총신대
▲최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수 등이 모여 총궐기 집회를 갖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지난 3일 총학생회가 임시총회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이 성명에서 "총학생회의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라며 학생들에게 수업에 임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 제44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총학생회가) 이에 어긋난 결의를 했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김 총장은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 바,이번 수업거부 결의는 일시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 "학칙 제64조(학생활동의 제한) 2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교내집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기에 적법한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기구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수업거부를 하면 당사자인 학생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총신대 총학생회는 3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한 570여 명의 학생들 중 420명의 찬성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했다. 반대는 69표, 기권은 6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