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녀통장 2018년 상반기 모집 안내 홈페이지
1000만원을 모아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이 4월 6일 오후 6시 접수마감을 앞두고 있다.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저소득 청년이 일하는 중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 할 시, 이자와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의 지원을 포함해 약 640만원을 지원받아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중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구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상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1,672,000원, 2인 가구 기준 2,847,000원, 3인 가구 기준 3,683,000원, 4인 가구 기준 4,519,000원, 5인 가구 기준 5,355,000원, 6인 가구 기준 6,191,000원, 7인 가구 기준 7,027,000원, 8인 7,863,000원, 9인 8,699,000원, 10인 9,536,000원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상반기 모집은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 시작해 오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 총 5,000명(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통장 2018년 상반기 모집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