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녀통장 2018년 상반기 모집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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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저소득 청년이 일하는 중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 할 시, 이자와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의 지원을 포함해 약 640만원을 지원받아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중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구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상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1,672,000원, 2인 가구 기준 2,847,000원, 3인 가구 기준 3,683,000원, 4인 가구 기준 4,519,000원, 5인 가구 기준 5,355,000원, 6인 가구 기준 6,191,000원, 7인 가구 기준 7,027,000원, 8인 7,863,000원, 9인 8,699,000원, 10인 9,536,000원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상반기 모집은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 시작해 오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 총 5,000명(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통장 2018년 상반기 모집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