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필 의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도의회가 3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을 가결해, 그 폐지를 확정한 가운데, 이날 도의회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 김용필 도의원(바른미래당)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위험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이 인권조례의 모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 해당 법의 제2조 3호는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충남도가 지난해 1월 31일 입법예고 했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제2항은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 제1장(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차별금지의 원칙)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동중학교가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퀴어축제의 조직위원인 한 동성애 운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려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이를 취소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 존치되는 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해 충남을 혼돈으로 끌고가는 것은 충남이 서해안 시대를 이끄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충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의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을 예로 들어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성적 지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조례가 없어서 인천이 과연 인권 사각지대인가?"라고 물으며 "전혀 아니"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