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에서 있었던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이 3일 또 한 번 나왔다.

한동대 학부모기도회 일동은 이 성명에서 "한동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공공연하게 소개하는 특강을 학교당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며 "이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대학 설립이념과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지도를 무시하고 진행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동대학교는 이를 기초로 특강을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실사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기독교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포항지진
▲한동대현동홀(본관)전경. ⓒ한동대학교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한동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공공연하게 소개하는 특강을 학교당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이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대학 설립이념과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지도를 무시하고 진행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동대학교는 이를 기초로 특강을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실사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기독교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한동대학교 13,0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교육을 지지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헌금으로 설립되었고, 1995년 개교 초부터 수능상위 10%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입학하고 있으며, 그 중 15%가 해외, 30%가 수도권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교이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적 설립이념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대학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인권이라 주장하고, 태어나면서 가진 성적 정체성을 부인하며, 다자성애를 공공연하게 소개하는 특강을 가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학교당국과 주관한 학생들에 대해 매우 큰 실망감은 물론 좌절감까지 느끼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학교 당국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학교의 단호한 입장에 학부모로서 다소 안심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징계행위를 인권침해라고 속단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학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엄중히 밝힌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이 한동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학교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에 따라 기독교적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 학교운영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많은 학문기관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가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혼과 근친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부다처 등의 중혼을 허락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해외를 포함한 전국 76개지역의 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기독교적 정신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한동대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를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단호히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건전한 영성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려하는 대학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에 법적 수단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은 밝힌다.  

2018. 4. 3
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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