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센터
▲지난 2016년 12월 29일 열렸던 충청남도 인권센터 개소식 모습 ⓒ충남도청
충청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6년 12월 개소된 인권센터의 활동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 인권조례는 제4장에서 인권센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원 및 조사원, 교육전담요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충남 인권센테어는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개선 권고 등이다.

인권센터 말고도 인권조례를 근거로 충남도가 추진했던 여러 인권 관련 정책들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인권교육이나 인권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인권문화 확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더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충남 현지에선 인권조례를 근거로 동성애까지 인권의 범주에 넣어 이를 교육하거나 옹호·조장하려는 시도가 힘을 잃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지자체에 인권조례가 있고,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