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SBS 캡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종교투명성센터, 민주주의불자회 등 24개 단체에서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절)들이 공원 입구나 길목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 폐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다"며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들에까지 통행세가 되어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국립공원은 세금으로 유지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찰들이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찰들은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다"며 "지금도 등산객들과 사찰 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불교 신자들조차 문화재 관람료로 일반 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러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 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사찰 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므로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러한 소식에 국민들은 "맞다. 오히려 국립공원 안에서 있는 절이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한다", "사찰을 보지도 않는데 돈 내는 건 문제", "카드도 안 되는데...", "승려들도 길거리 지나가면 통행세 받자" 등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539?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