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 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