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국 통합
▲지난 13일 열렸던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당시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선거무효를 선고한 총회재판국의 해당 사건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국은 사건의 쟁점을 ①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 ②김수원 목사에 대한 불신임 적법 여부 ③노회장 선거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로 정리했다.

특히 ②번과 관련해 재판국은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만 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김수원 목사는 지난 회기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는데, 지난해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가 열리기 전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을 반려시켰다. 월권 논란에 휩싸인 김 목사는 급기야 고소를 당했고, 결국 노회 현장에서 불신임 돼 노회장이 되지 못했다.

재판국은 특히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김수원 목사가)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원고(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원 목사 등이 별도로 제기한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은 오는 4월 10일 재판국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