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명성교회 월요 통일기도회
▲이광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이광선 목사가 '명성교회 청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목사는 "명성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 다수결의로 법절차를 따라 청빙한 후임목사가 목회하면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며 "'세습방지법'을 빌미로 몰지각한 사람들의 교회험담을 직·간접으로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명성교회의 속사정, 고충, 바람을 깊이 이해하며 한국교회와 총회에 분명한 소견을 말씀드린다"며 "땅에 있는 명성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지 온전히 거룩한 교회는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명성교회를 마구잡이로 싸잡아 지나치게 무차별 비난 비판하는 것은 교인-교회-총회-한국교회-복음전파를 위하여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총회는 후임목사를 교인 다수결의로 청빙한 개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총회의 무리한 결정으로 지교회가 독립성과 신앙자유를 침해받으면 절대 안 된다"며 "총회가 결의한 세습방지법은 지교회 독립성과 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에도 맞지 않는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선택을 묵살하고 목회자후임 선택에 총회의 지나친 인위적인 관여, 간섭, 속박은 절대금물"이라면서 "권위와 교권주의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종교개혁자들처럼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반드시 재론하여 마땅히 부결시키고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후임)목사청빙 건에 대해 '무효' 또는 '유효' 둘 중 판결하더라도 서울동남노회가 혼란에 빠질 개연성이 높음으로 총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총회 산하 노회들이 지교회마다 독립성·신앙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목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으로(행6:1-7, 행13:21-23) 잘 지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이광선 목사의 입장 전문.

"명성교회 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명성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다수결의로 법절차를 따라 청빙한 후임목사가 목회하면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한 본인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예수십자가 자랑하며, 항상 약한자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임을 느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중 교회를 "세습방지법"을 빌미로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교회험담을 직·간접으로 들을 때 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명성교회의 속사정, 고충, 바람을 깊이 이해하며 한국교회와 총회에 분명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성경에 땅에있는 교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교회: 땅에있는 명성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지 완전히 거룩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를 파렴치한 악의집단.불의한 공동체.성직독식.재산사유화.탐욕·맘몬숭배교회로 매도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 속임수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이 제 몸을 돌로 치는 자조·자학·자해 행위입니다.(막5:5) 명성교회를 마구잡이로 싸잡아 지나치게 무차별 비난 비판하는 것은 교인.교회.총회.한국교회.복음전파를 위하여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2. 여호와 하나님, 민족·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명성교회가 "능히 악한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계속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려면 후임목사는 평생 청렴결백하게 "행20:24, 고후6:1-13"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오늘날 지교회들에게 깊은 상처로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회교나 노회가 아니라 노회가 논의해야 할 목사에 관한 안건을 지나치게 관여하여 총회가 잘못 결정한 세습방지법입니다. 총회는 지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교인 다수결의로 후임목사를 청빙한 교회를 감싸주며, 바로돕고, 총회의 명예도 지키려면 총회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합니다. 신사참배 결의처럼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의 무리한 결정으로 지교회가 독립성과 신앙자유를 침해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총회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결의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노회가 결정해야 할 목사에 관한 안건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총회가 실정법적인 검토도 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잘못 결의한 세습방지법은 지교회 독립성. 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대법원판례 : 대법원2006.4.20.선고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리폼드뉴스 2018.02.18)

5.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행6:1-7, 13:21-23, 15:1-22-25-16:5).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습여부를 막론하고 후임자 청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교회교인들 다수결의로 결정할 일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선택을 묵살하고 목회자후임 선택에 총회가 지나친 인위적인 관여. 간섭. 속박하는 것은 절대금물입니다. 총회는 결코 지교회들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지교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돕고, 보호하고, 지키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아무짐도 지우지 아니하고 신앙자유, 선교자유, 교회독립성을 전원일치 가결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장로들처럼, 권위·교권주의를 과감히 떨쳐 버린 종교개혁자들처럼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반드시 재론하여 마땅히 부결시키고 폐기해야합니다.

6.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가 개혁교회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본 교단 헌법 28조6항(세습방지법)을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요청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출석한 총대전원이 찬성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본 교단 헌법 28조6항이 지교회 독립성과 신앙자유, 선교자유를 침해·방해하는 독소조항임을 스스로 올바르게 인정한 것입니다. 본 교단 헌법 제28조6항-암세포-독소조항을 하루속히 완전 삭제 폐지하여 총회가 지교회마다 독립성, 신앙자유, 선교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7.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목사청빙건에 대해 "무효" 또는 "유효" 둘 중  판결하더라도 서울동남노회가 혼란에 빠질 개연성이 높음으로 총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총회 산하노회들이 지교회마다 독립성, 신앙자유, 선교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목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으로(행6:1-7, 13:21-23, 15:1-16:5) 잘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일교회 원로목사
예장(통합)증경총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한국7대종단 지도자협의회 전 대표의장

이광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