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이광복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한성노회(전주남 목사 측)이가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에서 이광복 목사를 면직·제명·출교 처분한 가운데, 당사자인 이 목사가 20일 "불법이자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광복 목사는 "전주남 목사는 금전적 문제, 목양교회 분열을 초래한 문제, 9년(매년 400만원)에 걸쳐 노회에서 총회 신학위원회에 올리는 상납금 3,600만원을 배임 횡령한 죄, 노회장 몰래 서기를 사주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죄로 2월 8일 한성노회 제117회 2차 임시노회(서상국 목사 측)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다"며 "전 목사가 노회장이 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날 노회를 열어 내린 결정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흰돌선교교회는 지난 2월 23일 화정 목양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한성노회 제117회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미 이뤄진 탈퇴를 확인하고 제명 처리됐다"며 "그렇기에 위 주동자들(전주남 목사 측)은 흰돌선교교회와 전적으로 무관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조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과 노회법 어디에도 노회·총회 탈퇴 관련 법은 없다. 통상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신문에 공고하면 탈퇴가 끝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며 "흰돌선교교회와 본인은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 총회 탈퇴를 결의했고 신문지상에도 공고했으니, 더 이상 노회의 간섭이나 행정명령 결정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목사는 "당시 흰돌선교교회 공동의회 참석 회원 6인은 흰돌선교교회 정관에 규정된 분명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법적으로 지교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교회 매각 헌납과 관련해 한 가지도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어떤 불법도 없었고 공동의회 참석자들도 정관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며 "특정인을 장로라 한 것에 대해 매각 당시와 관련짓는 것 또한 거짓이다. 매각 당시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지, 결코 특정인을 장로라 둔갑시킨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광복 목사는 흰돌선교교회 교인이 282명이라는 주장은 과거 대출 연장과 관련된 숫자일 뿐, 재산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82명이란 숫자는 대출 연장과 관련해 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에 기입한 성도의 수효로, 이번 흰돌선교교회 폐쇄 및 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목사는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여기 포함된 명단은 10여년 전 목양교회가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본인이 부득이하게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담보로 잡게 한 일과 연관이 있다"며 "대출 연장 관련 업무를 당시 신임하던 박모 장로에게 맡겼는데, 그가 은행 요구 서식에 맞춰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인은 흰돌선교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헌납 과정에 282명의 성도 이름을 제출한 바 없다. 헌납 과정에서는 오로지 정관이 정한 6명의 공동의회 정회원의 이름을 담은 공동의회 결의서만을 제출했을 뿐"이라며 "282명의 이름은 10여년 전 흰돌선교교회 대출 연장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