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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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내 비상사태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 학칙 제15조에 따라" 입시휴업을 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이며, 별도의 시설로 인가된 양지캠퍼스 신학대학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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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내 비상사태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 학칙 제15조에 따라" 입시휴업을 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이며, 별도의 시설로 인가된 양지캠퍼스 신학대학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