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여 개 안팎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죄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차명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가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용 약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60여 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증명될 필요 없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뇌물 액수는 다스 소송 비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합해 11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1억원 이상 수수한 사람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1,18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일본에서 출생했으며 올해 나이 만 76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