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국 통합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모임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국은 토론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진영 기자
13일, 끝내 무효화 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선거 관련 재판에서 쟁점은 3가지였다. ①목사부노회장(김수원 목사)이 자동으로 노회장직을 승계하느냐의 여부 ②노회 헌의위원장이기도 했던 김수원 목사가 월권을 했는 지의 여부 ③노회장 선거에서 의사정족수 총족 여부가 그것이다. 특히 ①번과 ②번을 가지고 주로 토론했다.

통합 측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다뤘다. 당시 노회는 목사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를 두고 개회 때부터 격론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청빙 건에 부정적이었다.

김 목사의 자격이 논란이 됐던 건, 헌의위원장이었던 그가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을 노회 정치부에 상정하지 않고, 총회 헌법위에 해당 안건의 헌법 적합 여부를 질의,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에 따라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의위의 권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의위는 단지 헌의안 서류 구비 여부 정도만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 그렇지 않고 내용까지 심의해 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지난해 정기노회에선 표결 끝에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했다. 노회장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노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새 노회장을 뽑았다. 그런 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수원 목사에 대한 노회의 불신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회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었다.

이날 재판국 모임에서 ①번 쟁점에 대해, 목사부노회장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가 노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점에 있어선 재판국원들 모두가 동의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제3장 제8조)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②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 재판국원들은 헌의위원장이었던 김 목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이 명백히 총회 헌법(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을 위반했고, 이런 판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총회 헌법위에 질의한 헌의위는 오히려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김 목사를 불신임해 선거로 새 노회장을 뽑은 것은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판국원들은 헌의위에 헌의안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은 없으며, 헌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런 견해를 부전지로 달아 정치부 등 관련 노회 부서에 넘겨주는 역할만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김수원 목사의 당시 행위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국은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별도로 다뤄졌던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은 선고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