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해당 판결문.
최근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의 성폭력 의혹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7고정1114)'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 판결이 됐다. 판결선고는 지난해 11월 30일이다.

판결이유서에서 "A씨는 마산산창교회에서 조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조희완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 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그 무렵 헌금봉투를 정리하던 위 교회 재정부원인 7명 성도들에게 이를 보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또 "A씨는 2017년 2월 6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산창교회 신도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희완 목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망갔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조희완 목사의 아내에게 총 6번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성폭력 주장 등 13건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유포 금지 가처분도 지난해 5월 결정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5008)' 결정문에는 A씨가 "성폭력 주장 등 13건에 대해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과 함께, "산창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A씨의 금지행위 13가지 내용은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멀티문자메시지 포함)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다. 또 동일 취지의 글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