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탈취제
ⓒ피죤 PHMG 검출된 제품은 탈취제인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으로 전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12일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금지, 회수명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명한 PHMG 검출된 제품은 탈취제인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으로 전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또한 세정제(모델명BRI114) ㈜그레이스인터내셔날(02-578-1550),곰팡이OUT ㈜한국미라클피플사(080-900-7878),곰팡이세정제 성진켐(1522-4400) 등도 PHMG성분이 검출되었다.

신발 무균정 바이오피톤㈜은 사용금지 물질인 PHMG, PHMB 둘다 검출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PHMG는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이 물질은 200여명의 사망자와 1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옥시사태에 이 성분이 문제가 되었다. 폐 손상은 대부분 PHMG와 PGH가 함유된 살균제에서 발생했다.

이 성분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PHMG는 입으로 섭취 시 위험 수준이라 주의가 필요하고 피부 접촉의 경우 독성과 자극성이 거의 없지만 안구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

한편,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Persil-GEL COLOR) 병행수입 ㈜뉴스토아(031-904-4816)은 자가검사 미실시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헨켈 홈케어 코리아는 이 제품은 병행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판매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