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PHMG 검출된 제품은 탈취제인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으로 전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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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금지, 회수명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명한 PHMG 검출된 제품은 탈취제인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으로 전제품 회수명령을 받았다. 또한 세정제(모델명BRI114) ㈜그레이스인터내셔날(02-578-1550),곰팡이OUT ㈜한국미라클피플사(080-900-7878),곰팡이세정제 성진켐(1522-4400) 등도 PHMG성분이 검출되었다.
신발 무균정 바이오피톤㈜은 사용금지 물질인 PHMG, PHMB 둘다 검출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PHMG는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이 물질은 200여명의 사망자와 1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옥시사태에 이 성분이 문제가 되었다. 폐 손상은 대부분 PHMG와 PGH가 함유된 살균제에서 발생했다.
이 성분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PHMG는 입으로 섭취 시 위험 수준이라 주의가 필요하고 피부 접촉의 경우 독성과 자극성이 거의 없지만 안구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
한편,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Persil-GEL COLOR) 병행수입 ㈜뉴스토아(031-904-4816)은 자가검사 미실시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헨켈 홈케어 코리아는 이 제품은 병행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판매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