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결혼 출산 유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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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2018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분만예정일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고위험 질환을 진단받는 임산부로 2018년 전국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비지원은 산모나이, 자녀수 중증도 소득수준을 심사해 선정하고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는 1인 최대 1백만원까지 그 외 질환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에서 인터넷 접수 후에 5월 8일까지 첨부서류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로 우편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