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노회 3차 임시노회
▲임시노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회 제공
분쟁을 겪고 있는 예장 합동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제117회 3차 임시노회를 23일 오후 고양 화정목양교회(담임 이춘봉 목사)에서 개최했다.

18명 참석, 10명 위임 등 총 28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노회에서는 행정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 윤병철·금경연 목사의 면직을 결의하고 공고하기로 했다.

한성노회 재판회는 예닮교회 서상국 목사가 고소한 윤병철 목사 건에 대해 "서기로서 노회장 지시를 받지 않고 노회장 인장을 임의로 사용한 직권남용, 문서수발의 임무를 거부한 사문서 위조 등이 인정돼 면직한다"고 결의했다.

금경연 목사에 대해서는 화정목양교회 이춘봉 목사가 고소한 예배 방해, 교회 분립 등을 인정해 면직과 제명·출교 판결을 내렸다.

또 차종률 목사의 경우 1년간 강단권은 주되 목사직을 정직시켰다. 노회 회계 양종호 장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이 외에 목양교회 맹모·최모 장로와 민모 권사, 김모 씨에 대한 치리 건은 목양교회 당회가 처리해 정기노회 때 보고하게 했다.

노회는 서기 대행에 김성경 목사, 회계 대행에 김창만 장로를 각각 보선했다. 또 전주남 목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건도 허락했다.

이와 함께 인장 변경의 건을 허락했으며, 흰돌선교교회는 한성노회를 탈퇴했으므로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이광복 목사도 교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회원에서 제명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2차 임시노회 건에 대해, "당초 새순교회서 열 것을 공지했으나 하루를 남기고 장소를 새서울교회로 변경했으므로, 진행한 회의 안건은 모두 무효"라고 결의했다.

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김성경 목사를 파송하기로 했으며, 새서울교회에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회는 기타 안건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를 향해 '불법성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2일 접수하고, 불법 임시노회를 인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