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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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다. 면제 시간은 15일 목요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이며 이 시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이다. 14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0시 이후에 빠져나가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17일에 진입해 18일 새벽에 빠져나가도 무료 이용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을 때에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평상시와 같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제외되는 구간도 있다. ▲울산시 울산대대교, 염포산터널 ▲대구시 앞산터널로, 범안로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광주시 제2순환도로의 3개 구간이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 교통정보'와 '통합교통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