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대신총회유지재단 외 3인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2016가합103407)'이 1심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시켰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측에 6억원을 빌려줬다며 제출한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차용증에 사용된 학교법인 직인의 인영은 일치하지만 연대보증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영은 다르므로,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것.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피고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해, 이사회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건의 차용증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다는 것이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회 측은 "학교 직인이 분실됐으나 차용증의 법인 인영은 맞다고 나왔다. 하지만 연대보증한 나머지 사람들의 도장은 다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며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만에 하나 연대보증인들의 도장이 모두 맞다 해도, 학교법인에 모든 대여가 되려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의 기채승인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므로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학교는 대여금을 낼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항소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라며 "모든 것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는 학교 측이 매우 유리하다"고 확신했다.

교수회 측은 "허위 차용증으로 학교를 음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켜 학생 모집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