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초·중·고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마감 시한인 2월 5일까지 총 213,219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한다"며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페미니즘'(feminism)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많은 상태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남녀 평등을 이루자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사상의 주류는 유물론적 여성 해방론에 기초하고 있다"며 "즉,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결합한 가정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건 곧 가정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에 따른 동성애 옹호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성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을, 하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경 변호사(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역시 "페미니즘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논란이 많은 용어다. 동성애를 비롯해 다양한 성의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것을 과연 국민적 토대나 합의 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