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50여개 대기업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속이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안 전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 됐다.

신동빈 회장은 재단 출연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전달사항을 적은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대기업들의 강요를 뒷받침할 안종범의 수첩이 인정되었다. 증거능력으로 인정돼 자료로 사용되는 법률상 자격이 인정된다.  반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증거로 우회적 진실성을 증명한다며 증거능력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석이 반성의 여지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전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고 신회장에게는 징역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안종범 수석은 1959년 나이 60세며 고향은 대구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제2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