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

오늘(13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넘겨진 최순실씨 징형 20년형 선고를 받았다.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합의22부 재판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결정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올해 4월까지 연장됐다.

김세윤 판사 프로필은 휘문고등하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판사는 법리적으로 해박하다는 평이다.

김세윤 판사는 외유내강형으로 박전대통령 등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 충분한 발언권을 주고 있다. 원칙주의자이며 신중하며 소신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이다. 신동빈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 재계의 저승사자로 부상했다.

김세윤 판사는 국정농단의 주의 피의자들을 재판해 왔다. 장시호,최순실,안종범,김종,차은택 등 김세윤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최순실씨 재판은 김세윤 부장판사외 2명의 판사들이 합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