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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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12월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혐의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이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유라 승마지원비용 등 뇌물 433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부는 국가정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했다. 재단 운영도 대통령지시로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인정했다. 최순실 씨의 현대차 납품 강요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했. 그러나 삼성 동계 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스포츠재단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 경영권 승계 댓가성은 없다고 보았다.

오늘 재판에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종법 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한편, 최순실은 올해 나이 65세로 형기가 마치면 85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