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가수 박기영. ⓒ박기영 공식 블로그 channelpky

평창동계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인 ‘화이트 타이거즈’ 측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박기영의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 등에 대한 앰부시(ambush) 마케팅으로 인해 주의 권고를 받았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은 ‘화이트 타이거측’의 요청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을 위해 재능기부로 제작된 곡이다. 지난 1월 16일 발매됐고, 앨범에는 CCM그룹 빅콰이어가 Choir로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박기영은 평창 올림픽 응원을 위한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곡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 위로와 응원에 앞장 선 바 있다.

취업 준비생과 수험생을 위한 응원 곡 <취.준.생(나의 잘못이 아니라 말해주세요)>을 발매하기도 했고, 미국과 영국에 복음으로 역전도를 위해 만들어진 가스펠 음반 ‘아이 엠 멜로디(i am Melody)’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조직위는 박기영에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원을 위한 응원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썼다는 이유로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조직위는 이와 비슷한 권고를 박기영 외 다수의 가수 측에도 권고를 보냈다.

조직위 측은 “조직위와 연관돼 발표된 노래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인순이의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과 빅뱅 태양의 ‘라우더(Louder)’뿐”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7일, 평창동계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인 ‘화이트 타이거즈’ 측은 조직위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직위와 박기영 측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화이트 타이거즈’ 이사장 이종선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서포터스로 위촉된 연예인 응원단 ‘화이트 타이거즈’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이트 타이거즈’ 측은 국민들의 관심 집중과 참여 확대를 위해 응원가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박기영에게 ‘화이트 타이거즈’의 공식 응원가 제작을 요청했고, 박기영의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은 연예인 응원단 ‘화이트 타이거즈’의 공식 응원가로 쓰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박기영 측은 “진실은 늘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더라. 해명 참 빨리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될 줄이야”라며 “조직위, 언론, 그들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처음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적으로 만만한 독립레이블의 여가수여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고 했다.

결국 9일, 박기영은 음원 사용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기영은 “이 일로 충격 받으신 가족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We are the one 음원 사용을 철회한다”고 했다. 해시태그에는 “재능 기부 다시는 안 함”, “회복 불가” 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