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9회 정기총회 선관위
▲최성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일 오후 속회 총회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한기총 선관위 최성규 위원장과 위원들은 9일 회의 후 결과에 대해 "서울지법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존중, 1차 후보서류 접수자 3인에 한해 한기총 정관 6조에 의거해 피선거권 있음을 인정한다"며 "단 후보자 발전기금 및 운영기금은 2월 12일 오후 5시까지 다시 납부 또는 공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성규 목사는 "후보 자격이 박탈된 전광훈·엄기호 목사에게 납부했던 발전기금을 이미 반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기총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월 15일 이후 가처분에 대한 소 제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9일 곧바로 총회 공고를 실시하고, 12일 오후 5시까지 운영기금을 납부한 후보들에 햔해 기호를 추첨한다. 속회 총회 소집통지서는 14일 발송하며, 정견발표회는 20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총회를 실시한다.

최 목사는 "후보자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불법임이 발견될 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될 시 당선무효는 물론 업무방해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가처분 제기와 관련해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자 2인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는 19일 오후 3시 다시 소집할 것"이라며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최성규 목사는 "한기총의 명예를 수호하고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로 제기된 대표회장 직무대행 및 선관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은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가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했으며, 학교 측에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선거에서 서대천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을 때 단체장 추천서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