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토론회
▲7일 최성규 목사 주최 토론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가 한기총 임시의장인 김창수 목사와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으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 목사는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지난 1월 29일 이를 인용해 다음 날 한기총 정기총회는 선거 없이 치러지다 김창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운 뒤 정회했다.

전광훈 목사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한기총 대표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선관위원장이었던 최성규 목사는 범죄적 선거 진행으로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되었고 지금도 몇 건의 형사고발 상태에 있어 선관위원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임시의장을 맡은) 김창수 목사와 야합하여 다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들이 이와 같은 범죄적 행위를 다시 시도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한기총 대의원들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양심도 버린 패륜아적 행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시 한기총 선거를 범죄적 행위로 몰고 가는 최성규 위원장과 김창수 임시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성규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공간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자로서,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어 부도난 이웃 교회를 접수하여 이단에게 성전을 판 사건과, 본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목사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한국교회로 부터 조롱과 질타를 받으므로 한국교회의 선교에 해악을 끼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성규 목사는 한국교회의 염원인 기독자유당과 저를 음해하여 기독자유당이 1만 2천표 차이로 국회 진입이 좌절된 사건부터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기독자유당 2석만 들어갔다면 오늘날 나라를 혼란케한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동성애와 이슬람, 목회자 세금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자로 추대된 김창수 목사는 한기총 대의원들과 증경대표회장들과 총무들과 공동의장들의 뜻을 수렴하지도 않고, 최성규 목사와 야합하여 다시 위원장으로 지명해 또 다시 한기총 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두 사람은 즉각 한국교회와 한기총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며 다시는 한기총에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날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에서 전광훈 목사는 "채권자(본인)는 한기총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무산시킨 장본인들이 재선거를 주관하는 것은 한기총 정관에 명백히 위반되고, 신뢰와 공평과 정의의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돼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한기총의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그동안 사건이 진행된 경위와 앞으로 치러질 대표회장 선거의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할 때,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져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채무자 최성규)는 5-9일 대표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여 등록 공고하고, 등록된 후보자를 상대로 총회대의원들과 한국 기독교 언론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상황에서 등록된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주관하고 추후 지정될 임시총회 일정에 따라 선거관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 주시어 한기총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