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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2일 제출했다.

항소장에서는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성모 목사)의 청구 기각, 소송 비용의 원고 부담 등을 청구 취지로 밝혔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장을 통해 1심 판결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문제점을 선거무효 사유로 꼽은 1심에 대해, 피고 측은 "서울남연회뿐 아니라 다른 12개 연회에서도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진다"며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지난 수십년간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 중 의결이 필요없는 선거권자가 162명(당연직 94명, 사고지방 동작지방선거권자 24명, 여성장로 44명), 의결이 필요한 선거권자가 150명인데, 이 150명은 서울남연회 15개 지방에서 장로 임명순으로 결정돼 별도 의결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항소장에서는 또 "항소심에서는 교리와장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절차 진행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및 그 하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감독회장직무정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항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위원회, 전용재 전 감독회장에 정직 1개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낙균)에서 1일 오후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금유용 재산손실 등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용재 전 감독회장에게 정직 1개월, 이용윤 사무국 총무에게 근신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27일 열린 제31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퇴임 후 관사 임차비 명목으로 가결된 감리회유지재단 예산 2억원이 교리와 장정에 따른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남시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거주하는 한편 반환하지 않으면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용윤 사무국 총무는 2016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지재단 예산과 관련한 피고발인 전용재의 공금 유용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제3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는 위법한 결의라 할 것이고, 피고발인들이 위 결의에 근거하여 집행한 이 사건 유지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전세금 전액을 교단에 반환할 의사를 재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