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충남 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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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투표에 부쳐 이날 출석한 37명(재적 40명)의 의원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으로 해당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발언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폐지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지방의회가 결정해도 지방자치단체장, 즉 안희정 지사가 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하지만 안 지사가 그것이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