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2018년 3월 12일까지이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되고 있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하는 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홈택스 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액 입력->계산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 기본 공제 등 자동 계산된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연금보혐료, 부양가족공제 등은 별도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및 공제요건 입력등 여러 내용에 따라 실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으나 참고만 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다. 만약 플러스로 나온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신경써야 하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황자료,초,중,고 체험학습지,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자녀가 대출받으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