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것도 늘 법원에 의해서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9일, 2016년 실시했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에 대한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서울남연회 정기연회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전명구 당시 후보가 2위와 12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불투명한 본부행정 때문이다. 감리회 본부는 몇몇 특정 언론사에게만 모든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감독회장 입장을 발표했다가도, 금세 그 언론사들에 요청해 없었던 일처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감리회는 신경하 감독회장 이후 지난 10여년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하고, 임시감독회장 체제도 여러 번 겪었으며, 그 옛날 중세시대처럼 2명이 각자 감독회장이라 주장하던 해프닝도 있었다. 신경하 목사 이후 4년간의 임기를 정확히 마친 감독회장이 없었다.

지난 2016년 선출된 전명구 감독회장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했다. 더구나 전 감독회장은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를 통해 "사회법에서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항소했다 패소할 경우 출교당할 수도 있다. 감리회는 최근 이단에 건물을 팔았던 것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고 있어, 사면초가와 다름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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