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지난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지난 19일 승소한 성모 목사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경하·이규학 목사 2인 중 1인을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 감리회 교리와장정에는 선거가 무효화될 경우 재선거 전까지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감독회장 직무를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모 목사가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구한 이유는 "(직무대행 대상인) 현직 감독들과 총실위원들이 선거무효확인의 소에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였다"고 썼다. 성 목사는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 물밑작업이 치열하다는 소문, 전명구 감독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직무대행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 다른 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는 소문 등 많은 소문이 있다다"며 "만에 하나 야합한 세력에 의해 직무대행이 선출된다면, 감독회장 선거는 힘든 일정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성모 목사는 같은 날 재판부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속히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성 목사는 "채무자 측에서 대형로펌의 힘을 빌어 재판부에게 로비를 하여 판결인용 문구를 수정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이런 헛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속히 가처분이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가 무효되었으면 감독회장 직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데 채무자 변호인이 끝까지 자리를 고수할 것을 자문하는가 하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지위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한다"며 "채무자나 그 변호인이나 감리회에 해악이 되고 있으므로, 속히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직무정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직무대행·임시감독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등 10년째 격랑에 빠져 있다. 이는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일체 각종 일정이나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운영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감리회는 몇몇 '관리'하는 언론들만 출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언론들의 취재는 원천 봉쇄하고 있어, 외부에서 마땅히 '견제'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