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최근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미션스쿨에서 8년간 재직한 곽 교장은 "미션스쿨을 무력화해 교육의 근본을 바꾸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은 결코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교육과 사상, 문화와 법률 등 갖가지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사립학교인 미션스쿨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특히 혼전임신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민감한 성(性)적 문제를 그럴듯하게 '인권'으로 포장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10대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심으려 하고 있다.

곽일천 교장은 "진정한 인권이란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며 "그것을 위해선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때론 고통과 역경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꼭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10대 청소년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자유'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치우친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의 사전 포석과 같은 조항이다. 곽 교장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예방 교육을 해온 나는 범죄자가 되고 만다"고 걱정하고 있다. 법률을 통한 '종교의 자유 침해'와 그 말로(末路)는 청교도의 나라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 그동안 충분히 목격하고도 남았다.

성경적 가치관을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치면 '범법 행위'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은 깨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곽 교장 같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법률적·경제적·영적으로 실제 도울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 같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그저 침묵하고 방조한다면, 오픈도어선교회 발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50’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볼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올 수도 있다.

곽일천 교장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 ⓒ크리스천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