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주민 황모 씨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측이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초구 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에서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