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에서 12일 후보 접수를 하고 있다. ⓒ한기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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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 접수는 최성규와 엄기호의 사기극"이라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는 원천무효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신원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 다만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속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성규 목사에 대해선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됐음에도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관위원장 최성규와 엄기호가 야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경우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선거 접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