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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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1일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3일 나온 1심 판결 후 약 1년 만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원고와 피고(서초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 모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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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1일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3일 나온 1심 판결 후 약 1년 만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원고와 피고(서초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 모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