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협
▲성락성결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담임목사의 지난해 월 평균 사례비가 176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13만 원에 비해 40만 원 가령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사례비 외 기타소득은 2012년 월 평균 47만 원에서 2017년 108만 원으로 60만 원 가량 늘었다.

이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교회 담임목사 507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과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한목협은 9일 이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규모는 49명 이하가 4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299명이 19.3%, 50~99명 15.6%, 300명 이상 15.4% 순이었다. 이들 교회의 평균 연예산은 2억 8,983만 원인데, 2012년의 1억 7,825만 원에 비해 1억 가까이가 늘었다.

이들 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은, 조금 줄어든 '소외 이웃'(41.0%→37.3%)을 제외하면 나머지 해외 선교사(39.6%→43.9%), 미자립교회(24.4%→35.4%), 선교단체 및 기독NGO(22.0%→34.8%), 지역 아동 장학금·지역 봉사기관(24.6%→25.5%)에서 2012년에 비해 모두 늘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이 교회가 늘어난 예산을 담임목사 사례비보다 선교와 구제 등에 주로 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직업을 구해 돈을 벌거나(13.4%→36.7%), 가족의 도움(5.4%→15.8%)으로 생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평균 기타소득이 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회 세습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4%가 "교회 세습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2년의 71.0%보다는 다소 준 것이다. 31.6%는 "교회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가장 많은 46.9%의 응답자들이 "일정 기간 유예해 준비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발적 납세"가 31.9%, "내년(2018년)부터 즉시 시행"이 20.8%였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가장 많은 45.5%의 응답자들이 "내년(2018년)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답해 목회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유예"는 37.1%, "자발접 납세"는 16.8%였다.

설교 표절에 대한 심각성에는 "심각하다"가 63.4%, "심각하지 않다"가 27.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