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영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외 216개 단체가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합헌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아래 그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며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라면서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셋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들은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라고도 덧붙였다.

넷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이들은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들은 "문제는 이러한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라며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 인선 기준으로 병역법 이행여부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헌재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다면 판결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정부 인사임명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물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장본인으로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재판관으로 오명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