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왼쪽부터) 김영길 대표(바른 군인권연구소 소장), 박성제 변호사, 경수근 대표(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애드보켓코리아 총재), 소윤정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만석 대표(4HIM), 김윤생 대표(한국 이슬람 대책협의회 회장),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고영일 변호사(FHI 소장) ⓒ김신의 기자

외국인 정책 포럼 ‘법무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 12월 2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진행됐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른 군인권 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애드보켓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슬람과 난민정책에 따른 해외 사례 및 국내 폐해를 살폈다.

애드보켓코리아 총재 경수근 대표와 고영일 변호사는 난민과 테러 관련 국내 법의 허점과 안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지킬 법적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축사 및 격려사를 전했다.

‘유럽의 난민정책과 국가안보’

난민법포럼 법무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김윤생 회장(한국 이슬람 대책협의회 회장). ⓒ김신의 기자
먼저 한국 이슬람 대책협의회 회장 김윤생 대표가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을 들여와 저출산율을 해결하려 하는데, 출산율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 높이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유럽과 아시아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식적인 외국 인구수 현황과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세계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이민’과 ‘난민’을 꼽았다. ‘테러’는 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민자 비율을 가진 스웨덴은 테러와 폭력이 일상이자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아시아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인도네이사의 ‘히즈붓 타흐리르(HTI)’가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로 변모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사이 26건의 테러에서 극단적 테러범을 이슬람권 출신 영주권자·시민권자·이민자·난민자·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형, 이슬람권 출신 극단주의 외국인 유형(관광 비자로 입국하거나 체첸계 극단주의자 입국 경우), IS 가담을 기획해 요주 인물로 관리되는 극단주의자 유형(내국인 외국인 포함), IS에 가담하지 않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 유형, IS 조직원 유형, 온건한 무슬림으로 있다가 극단주의로 바뀌는 유형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분석했다.

김 대표는 과거 유럽과 현재 국내의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문제시하고,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민권 박탈과 추방부터 반 이민정책과 난민유입억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또한 입국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외국 문화와 국내 문화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국내법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비’와 ‘사전 차단’할 것을 반복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슬림을 잘 커버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무슬림들이 호주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 점과, 이슬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전한 세력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슬람과 국가 안보 및 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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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대표(4HIM). ⓒ김신의 기자
두 번째 순서로 4HIM의 이만석 대표가 “세계가 이슬람으로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한다”며 두 번째 발제했다.

먼저 이슬람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의 배경을 살폈다. 이 대표는 유럽은 기독교 사상과 똘레랑스(관용) 문화의 바탕 아래 “우리가 잘 해주면 그들이 우리와 힘을 합치지 않겠냐는 선한 생각으로,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공존하고 평화롭게 가려 했지만, 이슬람에 의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이미 허점이 많은 난민법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특히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실패한 이유로 이슬람이 인권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화와 사상을 살폈다. 알왈라왈바라라는 샤리아의 기본 정신, 거짓말해도 좋다는 교리와 전쟁상태라는 세계관, 살해를 권하는 무함마드의 행동지침, 나지스와 나제스 사상 등을 그 문제로 꼽았다.

또한 “유럽은 인권을 보호하다가 이들을 나쁘게 말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테러를 당해도 이슬람이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테러가 나쁘다고만 얘기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생 90%가 파리 테러와 브뤼셀 테러의 범인을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지난 2016년 뉴욕타임즈 기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얘기다. 테러범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사상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이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을 실패했다고 한다”며 “가정과 국가안보,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선진국과 강대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난민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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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신의 기자
마지막으로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류병균 대표가 발제를 전했다. 류병균 대표는 “물론 이슬람과 테러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헌법과 법률 논리에서 위헌적이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며 보편적인 인류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류 대표는 “‘문화 다양성’은 저마다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살만하다는 개념인데, 대한민국은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를 말하지만 ‘공존하자’고 하는데, 이는 ‘문화 다양성’에 맞지 않다”며 “문화다양성과 국제적 조약에서 추구하는 인권과 권리가 왜곡되서 이해되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국제협약에서 권리의 주체가 ‘people’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직역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 시민권자, 국민, 민족이란 용어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우리정부에서 하는 다문화 정책과 난민법은, 한물간 뒤떨어진 정책을 뒷북치며 한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폐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난민’의 정의 또한 문제 삼았다.

난민협약에서의 ‘난민’은 ‘민족, 국민, 정치, 신분, 종교의 차이에 의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공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하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난민보다 입국과 체류연장을 위해 편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난민 신청자, 난민으로 인증되지 못한 자 모두가 구체적인 처우와 지위를 보상받고 있는 점과, 범법자라 해도 ‘본인(난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 난민법에 의해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는 난민법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속히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와 변호사 및 정부 관계자들의 토의시간 및 참석자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