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장회의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하되 그 액수는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종교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성 지출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공개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로서 그동안의 합의를 파기한 개악"이라고 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

교단장회의 2017-12
▲교단장회의가 최근 진행되던 모습. ⓒ한교총 제공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한국 기독교회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결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교회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그동안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유관단체는 물론 교회의 대표가 이에 대하여 협의한 성과를 인정한다.

2. 한국교회는 정부당국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이를 협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

3. 그러나 2018년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종교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성 지출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공개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로서 그동안의 합의를 파기한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4. 따라서 12월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종교활동 개입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활동을 침해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큰 재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행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7. 12. 23.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참여교단 가나다순)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 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복음교 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