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정부(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대상인 종교(목회)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추가 입법예고 했다.

즉, 종교활동비를 당초 예정대로 과세하지는 않되,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있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검토결과,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회계를 구분해 기장하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추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은 과세 당국이 당초 협의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지 않고, 과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든가 그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모독하고 종교인 과세의 기본정신을 넘은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었다.

기독교계의 '종교인 과세 TF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과세 항목은 종교활동비 외에도 많은데 왜 종교활동비만 신고하게 하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