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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이 또 다시 접수됐다.

감리회 윤동현 목사는 지난 10월 12일 금권선거 등의 이유로 감독회장 당선무효를 구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2017카합426)을 제기했으나, 두 달만인 12월 12일 법원(민사51부)은 최근 "윤동현 목사가 출교됐으므로 원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을 각하시켰다.

이에 윤동현 목사 외에 전 충청연회 감독인 이성현 목사가 공동으로 원고가 돼,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본안)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재차 접수했다.

이성현 목사는 윤 목사가 단독으로 신청한 지난 가처분 당시에도 공동으로 참가하려 했지만, 공동소송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목사의 보조참가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당선무효 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명구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의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가처분 원고였던 윤동현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이 오간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