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Q 9.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여러 면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특히 그 중에서도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차별 행위이지 않나요?

A.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을 시작으로 그 동안 수 차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현행 헌법은 혼인이 남녀 양성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김광수 등의 동성혼 인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동성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11조 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한 도덕 기준에 의해서 동성애를 1남 1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결혼관과 구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나와있는 혼인은 배우자 선택권,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운명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기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문제를 개인의 기본권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공동체의 문화(제도)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헌법
동성애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인권 보호)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자녀 생산과 양육을 통해 수행하는 사회, 국가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도 동성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동성결혼의 제한이 남녀 간의 이성결혼과 비교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처제(그룹결혼) 등도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근친혼과 중혼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코 인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아닙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