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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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키며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불러일으킨 최순실에게 검찰과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요청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국정 농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에게 25년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계속 범행을 부인함과 동시에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였으며 최종 1심 선고는 2018년 2월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이 내려졌다.

최 씨는 이와 같은 거액의 벌금형에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25년 구형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며 괴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최순실은 195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62세로, 87세에 출소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 최순실보다 4살이 많다.

또, 최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오열하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라, 난 더 살고 싶지도 않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책상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