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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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함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3일 출소일을 앞둔 가운데 시민들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명이 넘었음에도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을 불가능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두순은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이나 신상이 전혀 공개 되지 않았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 (2008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조두순은 현행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거주지,전자장치 착용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5년동안만 공개한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이를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조두순이 출소해도 전자발찌 등 24시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전자발찌도 7년만 착용해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정리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해 피해아동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당시 조두순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전과 17범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 열린 재판에서 전과자임에도 만취상태를 감안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15년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형량이 가혹하다면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준익 감독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소원'을 제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