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연합기도회
▲한동대 총동문회가 학교 측에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유강 총동문회장, 장순흥 총장과 김영길 명예총장, 이재훈 이사장. ⓒ한동대 제공
포항 지진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동대학교가 건물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현행법 상 사립대 지진 피해 복구에는 국고를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머니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동대의 건물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부와 국회 등에 '지진피해 관련 사립대학 복구비용 지원 협조 및 제도마련 입법청원'을 넣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자금 투입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립학교가 절반인 현실에서 한동대 이외의 모든 사립학교에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한동대는 사립대도 일종의 공공재인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동대는 청원문에서 "악화된 대학재정여건 하에서 피해 복구 부담분을 대학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한편 한동대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포항시(지방비)에서 지원받기로 한 상태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나머지 20억여 원은 모금과 대출, 자체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지난 8일 기준 약 10억 원이 모인 상태라는 이 학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실제 한동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영락교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