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퀴어축제
▲퀴어축제 퍼레이드의 무지개 깃발 ⓒ크리스천투데이 DB

Q 8. 동성애자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습적인 협박과 폭력에 노출되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A. 동성애자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취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어떠한 폭언과 따돌림 등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초국가적인 권리이며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즉 천부적인 자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에는 보편성, 도덕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 함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장될 수 있
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도덕성이라 함은 법적 권리 이전에 최소한의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또 우월성이라 함은 시대와 공간에 제약 없이 실정법에 우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이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덕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동성애의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우월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권리나 제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에서는 동성애자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얼마 전까지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옹호해 왔는데, 과학적 연구가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지지하지 않으니, 최근에 와서는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