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비타민 담배 판매대. ⓒ블로그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다.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비타민 흡입제 제품은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만든 이른 바 ‘비타민 담배’는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연령에 상관없이 판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제품의 외형과 사용방식 등이 담배와 흡사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비타민 담배 판매 금지 소식에 가향 담배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향담배란 담배 특유의 매케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과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든 담배를 말한다.

가향담배는 담배 연기의 거칠고 불편한 자극적 특성을 숨김으로써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19~24세(82.4%), 남성의 경우 13~18세(68.3%)에서 가향담배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청소년 및 20대 초반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