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주민소송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2018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소송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서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초구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해 2013년 1월 시작한 재판으로, 2016년 5월 27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전 판결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다툰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돼 다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1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판은 당초 7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연기돼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종자연 측은 선고 후 법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