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 ‘신상정보공개’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공식 홈페이지
‘나영이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두순이 2020년 12월 3일 출소일을 앞둔 가운데,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출소반대” 및 “정보공개”를 외쳤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한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지역별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가 화제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기능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지도위치, 신체정보, 사진(정면, 좌,우,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공개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는 ‘성범죄자 찾아보기’ 외에 관련 제도 안내, 피해예방 지원, 안전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인증,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검색 시, 지역·지도와 조건으로 검색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스마트폰 어플의 주요기능은 ‘지도검색’과 ‘조건검색’, ‘알림설정’,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 ‘제도안내’ 등이며, 자시느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설정이 가능하다.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신상정보를 알려줄 뿐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