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교인이 그 소속 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하기로 했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

또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가 '종교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회계를 서로 구분해 기장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 즉 세무조사를 행사하기 전 해당 종교단체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기로 했다.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도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의 종교인'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여기에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고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소득세법)를 꼽았다.

기재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30일부터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